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8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10:43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병천면 모드니에 아파트에서 피고인은 딸 B 소유의 C 그랜드스타 렉스 자가용 자동차에 성명 불상 손님을 태우고 충남 천안시 동 남구 북면 중앙아파트까지 운행하여 주고 운임 비로 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신고 사항 수사 의뢰
1.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