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0: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말실수를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맥주병에 깨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약 3센티미터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에 선고받은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