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01:4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형사처벌(그 중 1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0.207%에 달하여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 대기 장소인 교통섬을 충격하였는바, 정상적인 주행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음주수치와 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