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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40경부터 같은 날 1:5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2 동 15 호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쇠망치(손잡이 길이 85cm, 머리 길이 16cm, 일명 오함마)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과 인터폰 번호키 등을 20회가량 내리치며, "D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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