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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9 2015가단76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31.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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