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9 2015가단76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31.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31.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24%,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