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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2 2016가단929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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