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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04 2014고정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북면 용화로 15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997번 지방도를 같은 면 중벌1리 방면에서 장암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편도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GSX1300R 이륜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짐칸 3, 4번째 하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를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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