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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338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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