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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387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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