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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1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2016. 12. 22. B에게 대구 동구 C건물 D호를 2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매매대금 잔금 7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건물 D호는 대내적으로 B의 동생 E이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만 피고인의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른 목적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E이 지정한 B에게 매매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B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잔금이 남아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 다투는 바람에 2019. 4. 17.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내용증명서)

1. 매매대금 청구 소장(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5401)

1. A, F 명의의 각 G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E이 피고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후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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