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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7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메트 암페타민의 양이 상당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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