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증 제4 내지 23호를...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고물상 등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여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