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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1 2020가단321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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