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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9 2020가단5756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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