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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50099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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