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은 징역 8월을, 제 2원심은 징역 6월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기간, 범죄의 반복성과 태양의 대담성, 절취 물품의 가액,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