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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가단51402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C과 피고는 2016. 1. 하순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함께 운영하였다. 2)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C의 계좌로 2016. 5. 24. 20,000,000원, 2016. 6. 30. 63,000,000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3 2016. 6. 30. C은 채무자로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 총 차용금액인 83,000,000원 중 20,000,000원의 이자 납입은 매월 20일에 월 2%로 정하여 납부하며, 최종 상환일은 2016. 8. 30. 원금과 최종이자를 합한 금액을 일시불로 상환한다.

2. 차용인의 요청으로

6. 29. 대출받은 63,000,000원은 차용인이 책임지고 2016. 8. 30.까지 전액 상환하며, 발생된 이자는 기일을 지켜서 납부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로 이 건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4) C은 2016. 11.분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5) 원고는 C과 피고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위 두 사람을 고소하였고, C과 피고는 2018. 1.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269)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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