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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7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10.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3:5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교통 법규위반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2018.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2. 15. 판결 확정]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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