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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6 2019도105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의 폭행, 협박,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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