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나1552
횡령및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제34(가지번호 포함), 3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 C이 원고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였는지, 피고 C이 원고의 거래처 또는 비거래처로부터 원고에게로의 납품주문을 원고의 직원으로서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받은 해당 납품주문에 대해 피고 C이 직접 또는 ’N회사‘으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였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 B이 원고의 통장에서 17,217,800원을 인출하였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