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9 2015가단110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4. 2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3.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25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3. 25.부터 2016. 3.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