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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518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가합5133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1330호 광고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432,600,000원 및 그 중 26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9.부터, 나머지 17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7.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원고는 2017.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3190호로 574,804,409원을 공탁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및 위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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