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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17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본소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08. 8. 21.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1. 13. 원고와 기존 미변제 신용카드대금을 대출원금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 대출금은 21,666,000원(= 기존 원금 20,900,000원 기존 이자 및 지연손해금 766,000원)이고, 기존 원금 20,900,000원에 대한 이자율은 연 19.5%, 지연손해금율은 연 28%이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4.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잔액은 22,304,414원(= 원금 20,804,86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99,549원)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22,304,414원 및 그 중 원금 20,804,86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약정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본소청구 채권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본소청구 중 위 초과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3. 450,000원, 2015. 12. 29. 556,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일시에 위 각 돈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1. 13.자 450,000원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이전에 변제한 내역으로, 피고의 기존 채무 중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이 사건 대출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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