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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누8759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5쪽 아래에서 7행부터 8쪽 2행까지의 “(2) 처분사유의 존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처분사유의 존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는"‘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 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

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가짜석유제품’은 그 개념 자체에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되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매자 등의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고, 다만 행위자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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