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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5641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C에 대한 해당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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