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3가단2817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