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332.42㎡ 규모의 3층 건축물 소유자이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113.3㎡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95.3㎡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2가구의 다가주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허가 없이 대수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철재로 된 고정식사다리를 철거하고 4층 천정부위를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막은 후 3층에서 4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통해 다락으로 들어가는 외부출입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95.3㎡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허가 없이 무단증축하였다.
2.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에서 2가구를 9가구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로 증설된 7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