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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2 2014고정103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3. 착공하여 2011. 6. 30.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서북구 B 연면적 395.52평방미터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1.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125.5평방미터 면적의 2층 2가구를 4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가구 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 없이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막아 4층 바닥을 만들고, 방, 화장실, 주방 겸 거실 및 외부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115.39평방미터의 주거용 주택 2가구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추가된 7가구에 대한 7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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