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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노4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전동차 안이 매우 혼잡하였던 점, 피해 자가 추행행위라

확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기억과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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