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19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