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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307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 재료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7.부터 2015. 1. 31.까지 공소사실 기재 ‘2016. 1. 31.’ 은 ‘2015. 1. 31.’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근로 한 E의 퇴직금 13,681,86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및 퇴직금 산정)

1. 2014년도 급여 대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2. 28. E 과 사이에, 그 동안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였던 퇴직금 합계 8,672,536원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 조, 제 44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2015. 1. 3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러한 이상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과 E 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2015. 2. 28. 경의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이미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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