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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27 2013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20:30경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GS25편의점 앞에서부터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힐튼헬스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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