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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64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8. 14:1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소재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6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여, 56세)에게 "야! 내 돈 내놔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과 발생보고(폭행)의 기재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왼쪽 팔을 잡아 흔들어 어깨나 위팔에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 B 및 목격자 C의 각 진술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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