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구미시 C에 있는 ‘D’에 각각 손님으로 온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D’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그곳 업주인 E에게 항의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3. 23:34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 가량)을 오른손에 주워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CCTV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