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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8 2014가단493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2층 584.61㎡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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