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8 2014가단493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2층 584.61㎡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2층 584.61㎡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