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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11226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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