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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646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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