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네이버 블 로그에 피고인이 강남 소재 일부 아파트의 장기 전세주택에 대해 ‘D’ 이라고 광고한 글이 기획 부동산 사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기재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중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자, 위 게시 글이 허위라며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5.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4 층 )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사실은 고소인( 피고인) 이 SH 공사 장기 전세주택이 분양전환이 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소인 (C) 은 2016. 4. 14. 경 네이버 블 로그에 고소인이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SH 공사 장기 전세주택이 분양전환이 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등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검찰청 전자 민원 창구에 위 고소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대검찰청 소속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6. 9. 5. 경 서울 수서 경찰서 수사과 G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 C를 무고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피고 인의 신고 내용은, 「 피고인은 ‘ 장기 전세주택이 분양전환이 된다.
’ 는 글( 이하 ‘ 장기 전세 분양전환 게시 글’ 이라 함) 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없다.
그런 데도 C는 블 로그에 ‘ 피고인이 장기 전세 분양전환 게시 글을 올려 허위로 광고하는 등 사기를 쳤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C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