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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8. 20:1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펜션에 이르러 약 20분 전 피고인 일행의 섹스폰 연주 소음에 시달리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소음이 계속되어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그곳 8호실의 베란다로 통하는 계단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을 끄고 혼자서 TV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 E(여, 42세)에게 “이 씨발년, 니가 신고를 했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E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E의 다리부위를 눌러 항거 불능케 한 다음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해 E이 반항을 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병(높이 약 20cm , 지름 약 10cm )을 집어 들고 “씨발년”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펜션 업주인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몸을 선풍기 등에 부딪히게 하고 TV 위로 넘어뜨린 후 오른손과 팔꿈치로 F의 목 부위와 얼굴을 세게 눌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화병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위와 같이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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