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8.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는 중이었다.
운전자로서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등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이륜차 후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