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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5 2020고단3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1:06 경 하남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망월동 326-51 미사 IC 교차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여 가 던 중 위 미사 IC 교차로 가운데에 있는 유턴 차선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 경 주변을 순찰 중이 던 하 남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5 경부터 02:15 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현장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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