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우남타워 503호에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한빛병원 등 다수의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들’이라 한다)에 간병인을 보내주고 위 요양병원들로부터 위 간병인들의 노임을 일괄하여 수령하였는데(이하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들에 제공한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 구직자 알선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병원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6,917,000,000원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3.9.10.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8.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들에 간병인을 알선한 다음 병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요양병원들로부터 임금을 일괄 송금받아 일부를 소개료로 공제하고 간병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용역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