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사전승인없이 자의로 한 회사의 부담이 될 보증행위와 업무상 배임
판결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인회사가 아닐뿐 아니라 재산이라고는 타회사에 맡겨둔 대금결제보증금 1억원 뿐임에도 피고인이 이사회의 사전승인없이 자의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7천만원의 한도에서 타인의 차금행위를 보증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단정하였으나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피해자 서동은의 진술을 비롯한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외 1이 피해자 서동은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의 차용금에 대한 보증할 의사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기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인의 회사가 아닐뿐 아니라 재산이라고는 서한실업주식회사에 맡겨둔 대금 결제보증금 1억원 뿐임에도 공소외 1을 위하여 이사회의 사전승인없이 자의로 위 회사로 하여금 7,000만원의 한도에서 위 공소외인의 차금행위를 보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보증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사기의 점을 업무상 배임죄와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처단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