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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1652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3, 4, 5번 기재 각 돈 및 순번 7, 10번 기재 각 돈 중 각 현금 1,500만 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만 한다)의 사업부지 확보, O산업단지(이하 ‘O산단’이라고 한다) 조성사업 시행자 선정 등의 업무는 L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위 업무 등에 관하여 L시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N과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고만 한다) 사이의 직거래 성사, N의 상장, N과 주민들 간의 분쟁해결 등을 위한 노무와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이 N의 O산단 조성사업의 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M으로부터 포스코와 N의 직거래 성사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정당한 고문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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