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나845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각주 1), 2)의 “2208타채12958”을 “2008타채12958”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03622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뿐만 아니라 위 채권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03615호 대여금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채권 모두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03615호로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7,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여금 사건에서 2008. 6. 18.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을 2008.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실, 원고는 2011. 5. 17.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사건의 화해조서상의 채권액을 지급받고 피고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03615호 대여금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공탁금 30,000,000원은 C의 차용금 변제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