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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5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심근 경색 등으로 그리 좋지 못한 점, 경영하고 있는 식당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 알선을 부탁한 D 및 이를 공급한 E 와의 처벌 형평 등) 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 매 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및 죄질의 불량 등) 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의 매수인인 D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므로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자신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과 달리 그 이전에 경매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동안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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