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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회사를 설립해서 서울 서초구 F 빌딩을 매입하려고 한다, 회사 자체 자본이 80억 원 가량이 있고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홍콩계 펀드도 2,000만 달러가 있으므로 2012. 7. 21.까지 건물소유권이 넘어 올 것이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빌딩을 매입한 후 원금은 바로 반환해 주고, 수익금으로 매년 1%의 지분에 해당하는 500만 원가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1,400억 원 이상의 매입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2012. 7. 21.까지 위 빌딩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빌딩 매입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자금부족으로 위 빌딩을 매입한 상태에서 비용만 계속 소요되고 있어 자금사정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직원이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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