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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08 2016가단5604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69,2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7. 3.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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