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2 2016가단75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45,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7. 1. 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445,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7. 1. 7.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