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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5. 12. 15. 10:0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B’ 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는 C을 만 나, C으로부터 “ 시키는 대로만 하면 대출이 나오는데 수수료로 15% 만 떼어 주면 된다.

” 는 말을 듣고, C과 함께 직장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커피숍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으로 가, 그 곳에서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C이 A4 용지에 적어 준 대로, ‘D’ 라는 직장에 재직 중이라고 하면서 위 ‘D’ 의 주소, 연락처, 회사 규모와 피고 인의 입사 연월일, 월급 등을 말해 준 다음, C으로부터 ‘D’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그 금융거래 내역을 월급 입금 내역으로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송부하고, C은, 피고인이 직장전화번호로 알려 준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 신전환시킨 후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걸려 오는 확인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D ’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는 C이 지어낸 가상의 회사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12. 15.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4회에 걸쳐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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